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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판정기준 마련

국토부 분쟁조정위 사무실 개소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객관적·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실무를 맡을 사무국이 설치되고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도입된 하자심사분쟁조정제에 따라 법조·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하자 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송 시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최대 15배에 달하는 등 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결과의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와 함께 분쟁을 가중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하자 유형을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미작동, 전기·통신설비 불량, 설계도서 불일치 등 빈발하는 6개로 나눠 판정 기준을 적용한 뒤 다른 하자 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입주자나 사업자 한쪽이 조정위(http://www.adc.go.kr, 031-428-1833)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참여하면 조정을 시작한다.

 

대상 사건이 경미하면 신속한 조정과 조정 당사자 편의를 위해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하고 중요 사건은 사실 조사에 의한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밟게 된다.

 

조정은 개시 60일 이내에 끝나지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되고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하면 하자 소송 자체는 물론 최근 급증하는 기획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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