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꾸며 건강보험료 타낸 혐의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허위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료를 타낸 혐의(사기)로 전주 모 의원 원장 최모(42)씨와 사무장 김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최씨의 병원에서 허위로 발급한 입원확인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이모(35)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9월 병원 사정이 어려워지자 환자들이 입원한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2천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환자들은 병원에서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11개 보험사로부터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상품이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에게는 병원비 전부를 지급하고 통원치료 환자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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