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병역기피 논란 MC몽 첫공판서 "억울하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1)이 "치아가 부족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은 맞지만 면제를 목적으로 이를 뽑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MC몽의 변호인은 "치아 신경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참지 못해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발치했을 뿐 고의는 아니었고, 입영연기는 기획사에서 진행한 일로 MC몽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MC몽은 "아무리 돌이켜 봐도 입영 연기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한심스럽지만 모든 상황을 입영 연기에 맞춰 생각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MC몽은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이런 방법으로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음 재판은 29일 열리며 재판부는 이빨을 뽑은 치과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MC몽은 사회적 이목을 의식한 듯 오전 일찍 법원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사법연수원생실에 숨어 있다가 재판 시작에 맞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정에는 취재진과 인근 기관 직원, 일반 방청객 등이 대거 몰려 입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재판이 끝나고서 MC몽의 퇴정을 돕는 법원경비와 기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