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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낀 주부도박단 무더기 검거

회당 40~80만원 판돈 오고가…경찰, 56명 입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남·여 혼성도박단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전주 구도심에 도박장을 개설,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조직폭력배인 라모씨(42)와 도박장 총책 이모씨(43)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도박판을 벌인 강모씨(48·여)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전주시 다가동의 한옥에서 회당 40∼80만원의 판돈을 걸고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속칭 '고스톱사키' 라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모집책,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도내 다른 지역에서 가정주부들을 모집,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구도심에 위치한 한옥을 도박장으로 개조했으며 출입구 2곳에 감시원을 배치, 무전기를 이용해 수시로 단속 여부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천만원대의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일주일간의 잠복끝에 이들을 검거했으며 현장에서 현금과 수표 등 5400여 만원을 압수했다.

 

광역수사대 오재경 대장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도박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서민경제를 뒤흔드는 도박사범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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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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