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인 특수절도범들이 경찰의 DNA검사를 통해 5년 전 금은방을 턴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0일 금은방에서 1억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김모(50)씨 등 2명을 입건했고, 검찰은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3월20일 오전 4시께 익산시 모현동 모 금은방의 벽을 뚫고 들어가 1억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공장에서 1천5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씨 등의 구강세포를 채취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들이 2005년 금은방을 털 당시 버린 담배꽁초에서 나온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아 김씨로부터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 유전자 검사로 해결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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