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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버스 파업 조합원 2명 구속영장

차량으로 회사 출입구 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조합원 76명 불구속 입건

전북지방경찰청은 10일 파업을 벌이며 차량으로 회사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S버스회사 조합원 박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8일 오전 자신의 버스회사에서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가 차량으로 출입구를 봉쇄해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박씨 등 버스회사 2곳의 조합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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