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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 재개

LH공사, 지난해 재정난 이유 사업포기 통보…부안군 이달 용역재발주

LH공사(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사업포기로 표류해 온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부안군의 시행으로 이달중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는 등 올해부터 본격 재착수된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은 한때 전국 5대 해수욕장으로 꼽혔다가 1988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슬럼화된 변산해수욕장 일대를 다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새만금관광시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요청된 부안지역 현안의 하나이다.

 

부안군은 2008년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46만여㎡ 면적에 대해 관광지 지정을 받고 LH공사 전신인 토지공사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토지공사는 20억원을 투입해 조사설계용역 절차를 밟는 등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2009년 10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 발족한 LH공사는 재정난을 들어 2010년들어 변산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을 표류시키다 9월에는 사업포기를 통보했다.

 

이에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관광지 조성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직접 시행키로 결정하고, 올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등 각종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중 10억원을 확보, 이달중 용역을 재발주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재발주는 LH공사의 용역 성과물이 일부분만 활용이 가능하고 국립공원구역 추가 해제에 따라 지구경계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

 

군은 기본계획 등의 용역과 지난 29일 국립공원구역에서 추가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고 기존 일부 지역을 제척하는 등의 관광지조성 사업지구를 새로 지정하는 시설결정 작업을 연내에 끝낸 뒤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2014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이다.

 

군 관계자는"군재정이 열악한 만큼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환지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며"지난해 연말 국립공원구역에서 추가로 해제된 군유지 8만9317㎡를 편입할 경우 사업대상지 절반 가량이 군유지와 국유지여서 보상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은 편입 토지주들과의 감보율 문제·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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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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