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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자동차세 선납신청 접수

부안군은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총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이달말까지 접수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고지되나,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선납이 어렵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선납시 7.5%, 6월에 5%, 9월에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납세자 입장에선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행정에선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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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hongd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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