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될 것에 대비, 전세계약 사기를 집중 지도·단속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을 보면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을 위조, 집주인으로 가장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이다.
따라서 전세집을 구할때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를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서로 대조해볼 필요가 있다는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김제시청 관계자는 "임대건물이 시세보다 거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 건물의 권리 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하는게 안전하다"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3월 중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방침으로, 전세 계약시에는 서두르지 말고 임차하는 건물 상태, 소유자 신분 등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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