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상담을 하는데, 상속 부동산은 보다 신중히 거래에 임할 필요가 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자칫 거래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는 소유자와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상속의 경우 등기부를 정리하지 않은 채 매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전히 피상속인(사망자)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들이지만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아 그만큼 실제 소유자들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먼저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 등기는 상속인들 각자의 지분대로 하든지 편의에 따라 1인 명의로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사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문제는 다수의 경우처럼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채결하는 경우인데, 편의상 상속인중 대표가 매매계약을 먼저 채결하고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런데 이후 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지분에 불만을 갖거나 매매에 반대하면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먼저 마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