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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국공유지서 관광사업 50년까지 장기임대 가능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만금 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도 국공유지를 50년 장기임대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새만금 사업에 민간투자가 가능해지고, 공유수면 소유권 취득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 돼 향후 개발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사업 및 내부 관광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공유지 50년 장기임대특례를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정돼있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민간투자자 및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유수면 소유권 취득이 용이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면허로 인한 양도·양수와 관계없이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토록 해놓았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또,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각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각 용지를 서로 연계하거나 새만금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새만금특별법은 지난 2007년 12월27일 제정된 가운데 2008년 12월29일과 2009년 1월30일, 2009년 6월9일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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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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