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를 고려할 때, 지상의 수목까지도 낙찰자에게 귀속되는가 여부를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 수목에 대한 소유권 다툼은 경매과정에서 비교적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자칫 수목의 소유권을 확보치 못하면 낙찰 받은 토지를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목을 별도의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으로 공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공시절차를 마치면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토지 낙찰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전 토지주 소유의 수목으로서 위와 같은 별도의 공시를 안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목도 해당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어 낙찰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임차인 등 제3자가 수목을 식재한 경우라면, 제3자가 정당한 권원을 가졌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다. 임차인과 같이 정당한 토지 사용권이 있는 자가 식재했다면 그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낙찰자가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제3자라도 정당한 권원 없이 무단으로 식재했다면 수목은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고 최종 토지주인 낙찰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무단일지라도 농작물의 경우는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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