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고 SC제일 은행 파업 장기화 계기
전북지역 법원공탁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SC제일은행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법원금고 선정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을 복수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시작된 제일은행 파업사태는 이미 지난 2004년 한미은행(현 씨티은행)이 세웠던 은행권 최장기 파업일수 18일을 훌쩍 넘긴 상태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속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원금고 업무수행의 차질 등이 우려되면서 법원행정처의 예규를 개정해 도내 법원금고 선정시 전북은행이 복수은행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06년 법원공탁금 보관업무의 지압은행 개방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법원금고는 법원행정처 예규상 지방은행을 복수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탁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으로 돼 있어 500∼700억원 규모인 도내 법원금고 실정상 전북은행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하지만 지역 공탁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부산·광주·대구은행 등은 복수은행으로 지정돼 다른 지방은행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공탁금 규모를 5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3월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법원행정처의 관련 예규를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지난해 6월에는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예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에서도 이 의원 등의 개정 요구를 받아들여 법원행정처 실무진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경남은행이 400억원대의 PF부실대출 등으로 경영 안정성이 우려되면서 차일피일 개정안 통과가 연기됐고, 이후 자동폐기됐다.
경남은행의 경우 이미 2007년 창원지법의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돼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법원금고를 맡지 못한 전북은행으로서는 경남은행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셈이다.
예규 개정과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예규 개정안을 마련해 올렸지만 결제라인에서 장기간 결제가 미뤄지면서 지금은 흐지부지 폐기된 상태다"며 "또 다시 복수은행 지정 요구가 접수된다면 관련 예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 도내 법원금고 복수은행 지정을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및 지역 경제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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