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0:29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임차인의 주소이전 신중해야 한다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둔 주택 임차인이 중간에 잠시 주소를 옮겼다 돌아와도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을까?

 

임차인들이 주택을 임차하고서 처음 하는 일이 주민등록(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받는 일이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의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권리는 한번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정의 요건을 유지해야 만이 권리도 유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 돌아온 경우라면, 주소를 옮김과 동시에 당초 확보했던 권리는 사라지게 되고 또한 재전입 하더라도 소급해 회복되지 않게 된다.

 

단지 재전입 다음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순위의 권리가 발생할 뿐이다. 문제는 재전입일 이전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인데, 이때의 보증금 순위는 근저당권 이후로 밀리게 된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 잠시 옮겼다 돌아온 경우라면 최초의 순위가 유지된다.

 

임차인의 주소이전은 중대한 권리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비록 서류상만의 주소이전일지라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