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2년된 차량 운전자 "분명 차 결함"…제조사 "충격센서 정상"
구입한지 2년 된 SUV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큰 충격을 받아 폐차수준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작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다.
늑골(갈비뼈) 6곳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은 운전자는 자동차 결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조사는 "차량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8시께 GM대우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늘 다니던 익산~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박모씨(49·여)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를 당했다.
가드레일과 충격 후 옆쪽 낭떠러지로 추락해 차량의 앞쪽과 뒤쪽, 옆쪽까지 멀쩡한 곳이 전혀 없어 폐차가 불가피했다.
다행히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늑골 6곳만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지만, 박씨의 남편 한모씨(51)는 "에어백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 정도의 부상도 입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한씨는 "이런 큰 사고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장착된 에어백 모두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것은 분명 자동차 결함이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GM대우측은 에어백이 작동하는 조건이 맞지 않아 생긴 일일 뿐 에어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M대우 관계자는 "차량 앞쪽에 에어백 충격센서가 있는데 데이터 값은 정상이었다"면서 "에어백이 터지는 조건이 맞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고, 드물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GM대우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 사고차는 앞쪽이 심하게 부서진 상황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씨는 앞쪽에 장착된 에어백 충격센서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고차량은 에어백 센서가 장착됐다는 앞쪽 범퍼가 떨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범퍼를 받치고 있는 뒤쪽 프레임까지 크게 휘어진 상태다.
이번 사고를 담당하는 보험사 관계자도 "현재 폐차를 진행하고 있고,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을 봤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게 이상하다"며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다행히 큰 부상은 면했지만, 에어백만 작동했어도 부상이 좀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GM대우의 성의 없는 조치에 화가 난 한씨는 "GM대우 회사 앞에 가서 '터지지 않는 에어백의 진상을 밝혀 달라'는 소비자 권리를 찾는 운동이라도 벌여야 겠다"며 "엉뚱한 변명만 하고 있는 GM대우의 설명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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