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해 연안이나 항포구에 방치된 선박을 폐기처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시ㆍ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일제 조사를 벌여 부안군과군산시에 있는 방치 선박들을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거둬들여 해체 후 처리키로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마무리로 조업 환경이 악화하는 바람에 수년째방치된 방조제 안쪽의 선박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억 5천만 원을 들여 모두 407척의 방치 선박을 폐기했다.
도 관계자는 "수명이 다한 선박들이 장기간 방치돼 해양오염은 물론 다른 선박의 운항에도 지장을 줘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