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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건물주도 권리금 받을 수 있다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다가 임대를 내주게 되면, 건물주인 자신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임대료는 주변과 비슷하게 받으면 되겠지만, 그동안 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도 일정액 보전 받고 싶다는 건물주의 상담내용이다.

 

권리금은 영업용 시설의 임대차에서 관행적으로 수수되는 금액으로서, 기존 시설·집기에 대한 대가나, 매출·단골·노하우 확보 등 그간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 또는 점포의 장소적 우위를 선점했음에 대한 대가의 성질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이러한 권리금이 통상 임차인들 간에 수수되고 건물주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오해가 있지만, 다양한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의 성질상 위 사례의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 데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아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지 않았던 점포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수수는 가능하다. 권리금은 통상 바닥 권리금이라 칭하는 장소적 우위에 대한 자릿세 성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임차인에게는 정해진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권리금 상당액의 회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임대인인 건물주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다면 잔존기간에 비례해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할 것이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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