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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마주보기] 돌봄노동과 행복추구권

김형남(전주 YWCA 회장)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요구는 개인의 자아실현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요구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핵심 노동력부족은 국가의 생산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노동력의 질적 확보를 위해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국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4.8%와 비교해 훨씬 밑돌고 있다. 여성취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70%∼80%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보다 수월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인 집단상담훈련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가정에서 돌봄 전담자로 살아온 시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만난 거의 모든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자하며, 특히 경제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보여준 통계의 낮은 수치와 프로그램 참가 여성들의 의지를 보았을 때 노동시장에 진출할 자원은 이미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거의 모든 가족구성원이나 여성들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돌봄 전담자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높아진 여성의 사회참여의 욕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정 안에서 수행해온 돌봄 노동이 '여자의 일'로 치부되며 사회적 경시를 받으며 저평가되어왔고, 노동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돌봄노동은 그동안에는 소극적 자세로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해왔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질수록 국가와 사회적 영역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와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누구나 갖게 되는 사회적 욕구를 해소해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생활하도록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기위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면,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킬 사회서비스를 보다 더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공급해야할 단계가 선행되어야한다. 돌봄영역의 노동가치가 재평가되어야함은 물론이고 그 분야 종사자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봄요구자와 돌봄제공자 양측 다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만족시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하고 무엇보다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한다.

 

한참 핵심노동력으로 주요역할을 시기에 육아나 가사 또는 가족돌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M커브에서 탈피하는 것도 선진국형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이고, 돌봄노동을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김형남(전주 YW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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