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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총리실 조정안' 철폐를

▲ 이전길 전주 완산경찰서 재향경우회장

며칠 전 모 신문기사에 '전북경찰 수사권조정반대 집단행동'이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경찰관으로 퇴직한 전직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 구조는 왜정 치하의 형소법을 모체로 하여 만들어 졌다.

 

한 세기를 지냈음에도 특정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며 수차례 개정 작업에도 굴하지 않고 버텨온 구시대적인 법의 존속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해본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이번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이루어졌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정신은 검찰과 경찰이 균형과 견제의 원리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소명을 다하라는 명령이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총리실 조정안을 보면 이러한 대원칙에 어긋나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많다. 이는 국민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개정안으로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내사문제에 관한한 이미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리가 끝난 사안으로 재론의 여지도 없다. 더군다나 경찰의 내사를 통제하겠다는 검찰의 입장만 반영하였을 뿐 검찰의 내사 사건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않아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한 조정안이라 할 수밖에 없어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경찰 내사 사건까지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한 조정안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자가 60%를 넘게 나타났다.

 

또한, 검찰내부에서 조차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할 정도다.

 

더군다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선거, 대공 공안관련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입건지휘와 수사중단 그리고 송치명령은 독립기관인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

 

경찰내사는 수사를 하기 전 단계로 지금까지 경찰의 고유영역으로 인정되었고, 경찰은 범행 여부를 판단해 내사를 종결시켰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내사종결 된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내사와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는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검경 수사권 논의의 본질은 공권력이 어떻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느냐에 놓여있는 것이지 공권력의 자기 세력 확장이 아님을 국민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찰은 사이버수사나 과학수사 분야에서 선진국에서 배워갈 정도로 우수한 수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부심 하나로 범죄현장에 대처하고 있는 많은 수사경찰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반하는 총리실 조정안은 전면 철폐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특정집단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견제와 균형 없는 수사권 조정은 국가적 낭비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선진형사사법시스템을 갖추도록 형소법 재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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