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정 소음·과격 문구 자제" 조정안 제시
지난해 9월 새만금교통㈜이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촉발된 새만금교통 노조의 항의집회가 올해들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이 부안군청앞에서의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관련, 법원이 조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따르면 부안군이 새만금교통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집회는 허용하되 노조측은 적정한 소음수위를 넘지 말아야 하며, 과격한 문구는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조정문은 조만간 부안군과 노조측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의신청이 없을 땐 조정안이 확정된다.
법원은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노조의 기본권인 집회는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확성기를 통한 항의집회는 행정기관 직원은 물론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제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부안군은 구랍 "새만금교통 노조가 한때 청사에 무단으로 진입해 군정이 마비되는 등 노조의 항의집회에서 비롯된 직원들과 지역민들의 불편이 크다"면서 "그동안의 집회과정에서 노조측이 확성기로 장송곡을 크게 틀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부안군은 '새만금교통 노조는 군청사의 반경 1㎞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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