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21 18:33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교육과 학생 인권 조례

▲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군장대학교 총장

일부 시·도의 소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공포, 시행, 또는 부결 등의 과정에 학교의 교권침해, 학생폭력이 유사 이래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면서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권적 기본권이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생명, 신체, 사생활, 양심, 정치활동 등에 대해 헌법의 보장을 받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은 학교 안에서건 밖에서건 민주시민으로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교육의 대상으로서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인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주장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자에 의해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할 권리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 조례로 입법되었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권리로서의 기본권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교육적 입장이 상실되어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배경과 의도의 내면에는 학생을 위한 교육적 신뢰와 타당성보다는 추진 주체들의 정치적 편향과 정치정책의 영달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적 권리의 명분과 법조문들을 차용하고 '인권'이라는 허울로 포장하여 기본권적인 권리를 미성숙자인 학생들에게 주장하게 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학생인권조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 학생까지도 임신과 출산이 자유스러울 수 있으며, 동성연애도 가능하고, 학생들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급진적 생각이나 집회, 결사 등도 통제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을 지도하고 이끌어가야 할 선생님들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에 대해 교사가 교육적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학교에서 생활지도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의 기능은 필요가 없으며,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서의 교육(formal education)은 의미가 없게 된다.

 

학생의 문제는 인권과 교육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에게는 교육 받는 것 자체가 인권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은 교육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학생은 배우고 익혀가면서 미래의 창조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이고, 이것이 학생의 교육권적 인권인 것이다. 선생님은 베풀어 사랑하고 학생은 그것을 흠뻑 본받아 행복한 삶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의 저변에는 학교와 교사는 가해자이고 학생은 피해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결국 제자가 스승을 적으로 규정하게 하는 내용으로 전락했다면, 교육실종과 그에 따른 행복의 상실은 인간의 삶을 종말에 이르게 하고 말 것이다.

 

교권침해와 학생폭력의 40%가 '학생인권조례'에서 주장하는 체벌금지를 지시한 서울시에서 발생하였고,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에서 26%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당적 입장을 떠나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적 본질을 고려하여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 시킨 전라북도 의회의 입장은 전북교육을 위해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