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주완산을·남원서
전북도 선관위는 4·11 총선 관련, 전주 완산을 선거구 A후보를 위해 선거구내 경로당을 방문하고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 B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3일 선거구내의 한 경로당 회원 1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 A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다과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며 또 다른 자원봉사자 C씨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다. 또 남원시선관위에서는 거동이 어려운 주민 6명의 동의 없이 허위로 부재자 신고를 한 남원시 주천면 마을이장 D씨를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전북도 선관위는 군산시선관위와 무주군선관위가 음식물을 제공한 고발조치한 사건의 신고자 E씨와 F씨에 각 380만원, 2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또 익산 을 지역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보도되지 않도록 금품을 제공한 시의원 고발건과 관련해서도 지역신문 G씨에게도 포상금 3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선특별취재단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