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중·고교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이모씨(24)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클럽을 개설한 뒤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문신을 하면 폼나고 이쁘게 보인다'고 유혹해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3만원~65만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하는 등 모두 52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등 전체에 문신을 시술 받은 A양이 '후회되고 문신을 지우고 싶다'고 했다"면서 "시술을 받은 학생 대부분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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