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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전의 '배달 강사제' - 주민이 부르는 곳 달려가는 강좌

5명 이상 모여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평생교육 서비스

▲ 대전 대덕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달 강좌제'. 노인시설을 찾아간 '배달강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하고 있다.
△ 대전 대덕구 첫 시도 "무료 강좌 배달이오"

 

"자장면처럼 강좌도 배달해 줍니다."

 

대전 대덕구는 2009년 전국 최초로 강좌를 배달해 주는 평생교육 서비스 '배달 강좌제'를 시행했다. 대덕구가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려다 재정 여건상 어렵게 되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강사를 보내자는 역발상으로 제안된 것. 반응은 물론 폭발적이었다. 이번주 '전북 문화예술 대중화, 길을 찾다'는 대전의 '배달 강좌제'를 통해 평생교육으로 접근하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돌아본다.

 

'배달강좌'는 주민 5명 이상이 모여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좌를 배달해준다. 문화·예술부터 인문·교양, 건강, 생활·스포츠, 어학 등 분야에 제한이 없다. 구민의 주문에 의해 개설되는 강좌는 1인당 연 2개 강좌로 20번까지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수강생은 재료비만 부담하고, 강사료와 기자재 사용료는 전액 무료.

 

이 강좌의 가장 큰 특징은 장소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전체 강좌의 73.4%는 집에서 이루어졌을 정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외에도 육아 등의 이유로 발이 묶여 있는 30대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주부들은 "학원에 나가서 뭔가 따로 배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곳까지 와서 원하는 수업을 해주니 정말 좋았다"고 전한다.

 

집 근처에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구민들에겐 인근 초·중·고교와 협의해 학교 교실에서 배달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신경썼다. 경로당·기업체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된다. 공간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는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의 공간을 연결시켜주기도 했다.

 

대덕구는 이 제도를 통해 '배달강사'라는 작지만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이뤄졌다. 각종 분야의 자격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 구민들이 대덕구 평생학습홈페이지에 강사 등록을 하면 심사를 거쳐 배달강좌 참여자를 정한 뒤 강사비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비록 정규직은 아니나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들을 포함한 1500여 명의 유휴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키고 있다.

 

△ 대전 광역시 전반 확대…전담기구'대전평생교육진흥원' 개원

 

이같은 호응에 힘입은 배달강좌제는 연속 세 차례 전국 최우수 평생학습도시 대상, 전국 6대 광역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창조지역산업 선정(2010) 등 화려한 성적표를 남겼다. 대전광역시가 지난해 배달강좌제를 동구·중구·서구·유성구까지 확대 시행하게 된 결정적 이유다. 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관리할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춘겸)까지 열었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다. 일부에선 전액 세금(총 10억여 원)으로 운영되는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지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분명한 지원기준이 없어 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직된 '모니터링단 딜링'은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 배달강사로 37명으로 구성된 '딜링'은 학습자와 강사, 진흥원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배달강좌 개선·보완점에 대한 회의를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 매월 100강좌 방문 점검 △ 블로그 등 온라인 네트워크 형성 및 사례 홍보 등을 하는 방식.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은 우수 배달강사 양성을 위한 수준별 맞춤형 직무연수·워크숍, 학교폭력 예방 혹은 쉬는 토요일 활용을 주제로 한 우수 강의안 공모전, 우수 배달강사 선발·시상, 배달강사 자격요건 강화·전문 선정위원회 특별 관리 등을 통해 보완해가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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