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딴 단증 상당수 국기원 미등록…사회 취득자 누락도 / 국방부, 심사표 3년만 보관…경찰 등 가산점 취업자들 '허탈'
군 복부 중 태권도 단증을 취득한 상당수 예비역들이 국기원에 단증 등록이 안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회에서 단증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등록이 안된 경우도 있어 태권도 단증 취득 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국기원에 따르면 군대나 사회에서 단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국기원에 단증 등록이 안 돼 있다는 민원이 수백 건에 달한다.
실제 경찰공무원을 준비 중인 김모씨(29)는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지난 2005년 군대에서 취득한 단증을 재발급 받으려 국기원에 문의한 결과 단증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국방부와 해당부대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국기원에 단증 등록을 시도하려 했지만 '귀하께서 군에서 취득한 태권도 단증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취득과 동시에 국기원으로 이전돼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국방부는 승단 심사표를 3년 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김씨는 단증 취득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어 가산점을 포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하부대에서 승단 심사 결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단증 재발급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찾아주고 있지만 해당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에서 단증을 취득 할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태권도특별법에 따라 국기원에서 인정하는 단증을 소유해야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에 출전할 수 있고 각종 공무원시험 시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기원 관계자는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승단 심사 과정을 모두 알 수 있다"며 "국방부,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국기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단증을 발급받아야 국기원에서 유단자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권도 단증 발급 확인은 전화(02-567-1058~9)와 국기원 홈페이지(www.kukkiwon.or.kr)에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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