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공장=본건은 하오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공장 경매물건을 고를 때 현장답사는 기본으로 해야 할 일이다. 공장경매는 공장 설립시 따르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시세의 50~70%선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감정가격에 포함된 기계 기구는 사실상 현장에 없거나 중요부품이 없어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응찰 전에 기계·기구의 유무와 사용가능성여부, 세금체납여부, 임차관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건물을 임대해 쓰는 경우 지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장을 낙찰후 용도변경을 원할 때에는 지역특성과 공업배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종에 규제를 받는 곳이 있으니 해당 시, 군청을 방문하여 용도변경허가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은 채무자의 책임이지만 낙찰자가 부담 하는 게 현실이다.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7항에 '경매나 공매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낙찰자에게 폐기물처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폐기물 방치 여부에 대해 건물내부 또는 지하에 산업폐기물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폐기물처리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폐기물공제조합에 채무자가 가입 후 예치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장경매는 특히 명도에 신경 써야 한다.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낙찰자의 부담이 아니지만 기존 직원들이 기계기구, 건물 등을 일부러 파손하거나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명도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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