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32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본대로 들은대로
일반기사

'꽃뱀의 과욕?' 재력가 등치려 유혹했다가 결국 돈때문에…

재력이 있는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과욕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기업에 다니는 A씨(47)는 지난 달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문모씨(61·여·군산시 지곡동), 문씨의 지인인 진모씨(45)와 함께 문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문씨는 A씨를 유혹하며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게 그날 술자리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3일 뒤 문씨는 "너한테 성폭행 당했다. 증인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먼저 나를 유혹하지 않았느냐"며 항변해 봤지만 문씨는 막무가내였다. 심지어 같이 술을 마셨던 진씨도 합세해 A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결국 문씨의 요구를 들어줬고, 한 달 동안 무려 1억2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문씨의 범행은 진씨가 A씨를 찾아와 사건의 내막을 털어 놓으면서 들통났다. 문씨가 자신과 범행을 공모하면서 A씨에게 받은 돈의 40%는 자신에게 주기로 해 놓고, 실제론 3100만원만 주고 나머지를 혼자 챙겨 화가 난 것.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한 달간 시달렸던 악몽에서 벗어났다.

 

군산경찰서는 29일 문씨에 대해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진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호 kimj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