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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필수품 보일러 관리에 신경 써야

보일러는 따뜻한 난방과 생활 온수를 제공해주는 겨울철 생활필수품이다. 이번 겨울은 유달리 추워 보일러 관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는 난방을 가동하더라도 온수배관이 동결될 수 있어 사용자의 특별한 관리 주의가 필요하다.

 

보일러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되는 제품인 만큼 일반 상품과는 달리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때 수리·교환·환불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한파로 인한 동결사고의 경우 사용상의 관리의 책임과 천재지변으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그러므로 동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일러실의 단열 상태를 확인하고 난방과 온수 배관의 단열 상태를 점검해 단열을 보강해 주거나 노후된 단열재는 교체하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각방에 난방수가 순환되지 않을 경우 동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강추위가 예상될 때에는 난방비 절약을 위해 난방 배관을 잠궈 놓은 방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배관을 열어두거나 방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온수관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돌리고 물을 조금 씩 틀어주는 것이 좋으며, 장시간 난방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결방지 기능이 작동되도록 보일러 전원은 항상 꽂아두어야 한다.

 

보일러 사용 중 이상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각 보일러 회사의 대표번호를 이용해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114우선 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일러 제조사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업자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일반사설업자에게 A/S를 맡길 경우 서비스 요금의 과다 청구와 가스안전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없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설업자에게 수리 뒤 그 부위의 재고장으로 보일러 제조 A/S센터를 통해 수리를 의뢰할 때 수리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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