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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이대로 좋은가】특별회계 - 세입·세출 국가재정법률로 설치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및 예수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새만금 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밖의 수익금 등이다.

 

또한 세출은 용지조성비용,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업시행자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등이다.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개발청장은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조달계획및 세부투자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상 법률로써 설치해야 하며, 이를 신설하려면 관련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관련기사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이대로 좋은가】부지·재원확보 불투명…토지이용계획 제자리 걸음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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