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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는 당신의 생명입니다

▲ 구관호 군산해양경찰서장
'유비무환',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 만은 않은 것 같다. 대부분의 선박이 구명조끼를 갖추고 있지만,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와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한 법적 규제장치 미약 등으로 착용을 하지않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구명조끼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각종 사고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구명조끼를 정기적인 선박검사에 대비하거나 한낱 전시용으로만 방치한 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쓸모없는 물건에 불과 할 것이다.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로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해양사고 발생시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양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선박사고의 경우 323명, 연안 사고의 경우 730명)가 발생한 가운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해상에서 각종 사고발생 시 구조작업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실종·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명조끼만 입었더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했을 것 이라는 게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펼친 해양경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에는 해양사고 구조자의 구명조끼 착용율이 레저활동 79%, 일반선박 42% 그리고 가장 취약한 어선의 경우에도 2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사고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2시간 이내 생존율이 85%인데 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사망율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선의 경우 조업 중 갑자기 바다에 빠지면 작업용 우의와 장화를 신은 상태에서는 물속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선원 중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상당 수 많이 있기 때문에 톤수 상관없이 바다로 나가는 모든 어선에 대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구명조끼를 입으면 작업하기 둔하고 덥기 때문에 자꾸 벗게 돼 간편하고 가벼운 소재의 구명조끼 개발이 요구된다. 구명조끼는 모든 선박의 갑판에서 작업할 때 착용해야 한다. 바다 위에 돌발 상황으로 언제 해상으로 추락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갯바위·방파제 낚시, 갯벌에서의 조개 채취,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수상레저 활동, 그밖에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은 '안전한 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율(해양사고 구조자)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루빨리 모든 선박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양 활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 보호를 위한 의지가 없다면 이 같은 해양경찰의 노력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육상에서의 자동차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든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선박에서도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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