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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국민연금 시행 1주년 맞아

▲ 이성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5차 상담, 사업주의 배우자에게 전화가 왔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 신고를 해야 했지만 당장 지출되는 돈과 불안한 현실이 부담스러워 신고를 거부하기도 하고 미루게 되었다. 보험료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 줘 고맙다.

 

"직원에게 혜택과 권리를 주는 당당한 사업주가 되었고, 내 노후 준비가 중요하듯 여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소연을 많이 했는데 잘 들어줘서 고맙다."

 

위 글은 고용보험·국민연금 정부지원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추진 중에 생긴 국민연금공단 한 지사 직원의 가입 성공사례다. 사회보험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7월1일 부터 시작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간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 국민연금이며 지원 대상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을 각각 지원한다.

 

우리 지청에서는 그간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가입 촉진 활동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전주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참여하는 '전주지청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가입서비스의 일환으로 가입촉진요원을 별도로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정부가 우리지청 관내 1만1900여개 사업장, 1만9100여명에게 5억여 원의 고용보험료와 1만3700여개 사업장, 3만900명에게 70여 억 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토록 하였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고용보험 5인 미만(28.2%)·5~9인(55.7%), 국민연금 5인 미만(26.6%)·5~9인(53.1%))이 낮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일을 통한 복지 강화라는 정책적 의의와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사회보험료 지원 경험 공유를 통한 가입촉진 저변 확대라는 순기능을 하였다고 본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제도가 아니다. 일자리 불안과 은퇴, 질병 등의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무쪼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실업과 노후 소득을 준비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모두가 두루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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