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경영개선명령 불이행…퇴출 지연 노린듯
퇴출 위기에 몰린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이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스마일저축은행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실금융기관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자본건전성이 취약한 스마일저축은행에게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고 45일 이내(6월 16일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을 5%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그러나 스마일저축은행은 자본 확충 등에 실패하며 경영개선 시일을 넘겼다.
경영정상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스마일저축은행의 행정소송은 사실상 '퇴출 지연용'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때문에 소송 진행기간 자금 횡령, 전산조작 등의 금융사고도 우려되고 있다.
소송과 관련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스마일저축은행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지난 3월말 기준 자산규모 2130억원, 부채 2323억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이며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도 -14.05%로 법규상 요구되는 BIS비율 5%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51.30%, 3분기까지의 순손실이 274억원으로 경영난이 매우 심각하고 향후 충당금 적립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한 요인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스마일저축은행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서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언스트앤영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저축은행 사례로는 처음으로 가교저축은행을 만들지 않고 영업정지 없이 바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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