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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방지 '반려동물 등록제' 올초부터 시행

도내 동물병원 등 45곳 대행업체 지정

▲ 넉살 좋은 고양이 '미우'와 비오는 날 구조한 '럭키'.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을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애완동물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즉 반려동물로 개칭함에 따라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올 초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반려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정보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주인을 신속히 찾아주고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6월 30일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최근 올 해 말까지 연장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전라북도에는 약 45곳의 동물병원 등이 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되어 있다. 방식은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2만 원)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1만5000원)할 수도 있고, 인식표만 부착(1만원)해도 된다.

 

등록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계도기간이 지나면 미등록 반려견으로 적발 시 소유주에게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미 전자칩을 삽입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경우엔 등록수수료의 50%를 감면하는 혜택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땐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도 하므로 미리 미리 챙겨 볼 일이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 및 도서 오지 벽지 지역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트(www.anmal.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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