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현금인출기(ATM)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고지된다.
금융감독원은 ATM으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기 화면에 카드 회원이 실제적용받는 현금서비스 이자율, ATM 이용 수수료 및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의 사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차례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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