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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정원개혁인가

▲ 이주천 원광대 교수
대선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직원의 댓글로 정치개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이 원세훈 원장을 고발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에 다시 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위해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남재준 신임 국정원장이 2007년 평양방문시 노-김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일정한 기간의 보안이 되어야할 국가기밀의 공개 적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박근혜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정국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데 야당과 좌파들은 두 차례에 걸친 대선 패배에서 분풀이 식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발목잡기에 소매를 걷어부쳤는데, 우선 국정원의 댓글 시비부터 시작했다. 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고 심지어 국정원개혁을 넘어서서 해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부 대학교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담하여 서명한 바 있다. 이렇게 야당의 공세에 밀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정원에 '강도높은 개혁'을 주문하였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국정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인가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보장이며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과 그 동조세력을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는 반국가세력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는 감축되어서 안되고 국정원 해체는 더욱 안된다. 북한노동당 정권과 그 추종세력을 감시하는 기능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권으로 들어온 종북세력을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노-김 대화록을 공개한 고심에 찬 고뇌의 결단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다. 더 이상 여야 정쟁과 시비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손상된 국익을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대통령기록물의 비밀 유지라는 법률상의 의무보다 더 시급하고 상위개념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만약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개를 미루다가 20-30년 뒤에서야 훼손된 국가이익을 알게 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속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논란과 관련, 국가 지도자 간의 회담인데 보안을 유지해야한다는 과도한 법률적 해석이 있는데, 일단 국익을 해치고 NLL이라는 영토의 훼손 여부가 심각하게 거론될 경우 이번 여야의 자료 열람 때 이 내용이 분명히 확인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한 고위층이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전선, 즉 대북전선이 있고 남한 내부에서 좌우익 이념전선이 형성되어있다. 국정원의 설립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며 국내 간첩과 반국가세력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부서의 해산은 말이 안된다.

 

국정원의 고유업무는 종북좌익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이다. 남 장군을 국정원장으로 선택했으면 박대통령은 믿어야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외압을 막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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