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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혁신도시 다가구 주택 건축기준 완화

군, 건축조례 개정추진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완주군과 전주시 지역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내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건축기준을 전주시와 완주군이 서로 다르게 적용(완주군은 1.5m 이격, 전주시는 제외), 혁신도시 내 건축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혁신도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으로 별도로 건축기준(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3가구 이하, 건축한계선 1m)을 적용하고 있어 이중규제 문제도 지적돼왔다.

 

완주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월에 '완주군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와 완주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주군 조례규칙 심의회를 마쳤다.

 

완주군은 "앞으로 완주군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마치면 9월말께 개정 조례를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될 경우 혁신도시 내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건축기준을 완주군과 전주시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 이중규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혁신도시 내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건축 기준을 전주시와 동일하게 완화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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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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