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타시도 어선의 야간 '멸치' 불법포획 관련 불법어업단속에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달 들어 부안 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충남, 전남 등 타 시·도 어선들이 도계 조업구역을 넘어 불법 조업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밤마다 격포 궁항 앞바다와 가력항 사이 5㎞ 연안해역에서 부안군 어업지도선 '전북202호'와 불법 연안선망 어선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쳤다.
이를 통해 수산업법 위반 어선을 8척 단속했으며 이 같은 단속은 불법 멸치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어선은 해당 시·군에 통보 조업정지 60일 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부과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