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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 매각

최근 3년간 110건 621억원 은행 중 최고액

JB전북은행이 최근 4년간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한 부실채권이 무려 6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채무자들의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서울 양천갑)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게 매각한 건수와 금액'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건수는 모두 2만7414건, 금액은 1193억원에 이른다.

 

JB전북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21억원(110건)을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해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SC제일은행 395억원(2만4779건)과 씨티은행 160억원(2321건), 산업은행 17억원(204건) 등 3개 은행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채권 매각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도·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JB전북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연체 준수비율을 지키기 위해 손실을 보면서 부실채권을 판매한 것"이라며 "한 회계 법인에 부실채권 매각

 

을 의뢰해 판 것으로 미협약 대부업체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기준 의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연체자의 동의도 없이 대부업체로 매각할 경우 연체자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다"며 "준법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부업체에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금융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업권에서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미협약 대부업체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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