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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스마일저축은행 대주주에 301억 불법대출

금감원, 임직원 10명 해임권고 등 징계조치 / 재무 상태 변경됐는데 수정 공시 안 하기도

군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스마일저축은행(옛 미래2저축은행)이 대주주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이외에도 동부저축은행과 신민저축은행도 국제결제은행기준(BIS) 자본비율 과대 산정, 대출 부당 취급 등으로 적발됐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종합 및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일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10월~2012년 1월 대주주인 김 전 회장 등에게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소유 기업 등 6곳 명의로 총 301억 5000만원을 부당하게 빌려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임직원·대주주와 임직원의 특수 관계인은 물론 교차대출을 위해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11년 7월~2012년 1월 102억 70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담보 심사를 소홀히 해 102억 46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012년 6월 말과 12월 말 BIS기준 자본비율 등 이미 공시한 재무상태 관련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 공시를 하지 않았던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으로 스마일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1명, 직무정지 상당 1명, 주의적 경고 상당 1명, 정직 상당 1명, 감봉(상당) 4명, 주의(상당) 2명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동부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3월~2010년 3월 221억 61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24억 8900만원의 부실이 발생한 점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부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1명, 주의적 경고 1명, 주의상당 3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결산 시 대출금 120억 3900만원의 건전성을 부당 분류해 BIS기준 자본비율을 2.31%p 높게 산정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직무적지 상당 1명, 문책경고 1명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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