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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시행·시공사 법정관리

전문건설업체 자금회전 피해 우려

아파트 미분양 상태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던 전주 동산동 송정써미트 아파트의 시행사인 청원건설과 시공사인 삼목토건의 법정관리가 결정됐다.

 

법원의 법정관리 결정은 송정써미트의 사업성을 인정, 아파트 공사현장의 채권 동결 및 가압류 등 채권집행 행사가 금지되는 포괄적 재산보전 결정이다.

 

전주 동산동에 건설되고 있는 송정써미트(310세대)의 공정률은 현재 61%이며, 아파트 분양률은 35%다. 이런 상황에 주택금융공사가 분양자금(240억 원) 보증서 발급을 거부했고 전북은행도 300억 원 중도금 대출을 유보했다.

 

두 건설사는 결국 자금 유동성 악화가 심각해졌고 매달 20억 원씩 지출되는 레미콘 납품 및 하도급 대금 등의 어음 60억 원을 막지 못할 것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로 인해 송정써미트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들과 형틀, 터파기 공사를 진행했던 전문건설업체들의 자금회전 피해가 우려된다.

 

송정써미트 관계자는 “골프장과 보유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 준공일정을 맞추고 자재 계약 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피해도 최소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원건설과 삼목토건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 29일 오후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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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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