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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부안군이 지난 1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체납자동차 자진공매 신청 및 대포차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가 체납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진공매 신청을 통해 공매처리 후 체납세 및 각종 과태료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이 불법적으로(일명 대포차)운행하는 사실이 있으면 신고 접수창구를 통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전국 대포차량에 등록해 불법운행을 찾아내 자신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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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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