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을 하는 PC에 접근해 입금 통장과 금액을 바꾸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한·중 메모리 해킹 조직이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3일 신종 메모리 해킹 방식으로 피해자 81명의 통장에서 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킹에 쓰인 악성코드를 만든 총책인 최모(31)씨 등 3명의 중국동포를 검거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10월 인터넷 뱅킹 이체 정보를 바꿔치기하는 기능을 가진 악성코드를 인터넷에 유포했다.
이들이 범행 목표로 한 은행은 농협과 신한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81명의 피해자가 PC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할 때 입금계좌와 이 체금액 등을 조작해 35개의 대포통장으로 돈이 송금되도록 해 9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액은 120만원부터 297만원까지 다양했으며, 한 사람이 네 번에 걸쳐 580만원을 잃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뱅킹이 이뤄질 때 추가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나서 돈을 가로챈 기존 메모리 해킹과 달리 이번 범죄는 금융정보 유출 없이 이체 정보만 바꿔치는 방식으로 이뤄져 더욱 지능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피해자는 인터넷 뱅킹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줄 알고 있었으며, 일부는 자신이 송금한 돈이 엉뚱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수개월간 모르다 경찰의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등은 악성코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서 건너와 대구와 부천, 연천 등지의 여관과 PC방 등을 떠돌며 80여회 이상 시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 농협 등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했으며,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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