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사망한 뒤 금융회사에 예금이나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를 경우 난감한 일이 종종 발생한다. 고인의 예금뿐만 아니라 부채도 상속인에게 상속 되는데, 고인의 재산과 부채 규모를 모른다면 ‘상속 포기’를 할지 말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금융회사에 속한 본인의 예금이나 부채의 규모를 자세히 가르쳐 준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상속인은 혹시나 싶은 마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예금과 부채의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이다.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는 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과 부채를 개략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금융회사명과 예금, 부채금액 등이다. 예금은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조회된다. 세부거래내역과 부채증명서 등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다.
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서비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속인’이다. 우선 상속인은 고인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이고, 미혼일 경우는 부모이다. 금융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므로 돌아가신 분의 권리를 승계하는 민법상 적법한 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상속인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상속인은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와 사망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단위농협, 우체국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조회결과 확인은 6일에서 20일가량이 소요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가까운 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또 간혹 살아있는 본인의 예금, 부채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다. 예금은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부채는 금융회사 지점을 내방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참고로, 보험은 살아있는 본인의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가입내역 조회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수석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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