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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전기안전 보안관 제도 시행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서부지사(지사장 김학세)는 가정에서 전기고장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 고충처리 서비스에서 제외됐던 위도에 전기안전 보안관 제도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기안전 보안관 제도는 누전, 정전 등 일반적인 전기고장과 관련한 전기안전공사의 긴급출동 고충처리 ‘전기안전119’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거리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위도 주민은 주거시설 내 전기고장이 발생할 경우 지역 구분 없이 전기안전 보안관 콜센터(1588-7500)로 신고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학세 전북서부지사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서비스를 통해 도서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주거 안정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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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대 ybd3465@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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