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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 99% 동·호수 상세주소 없어

전국 145만동 중 1만1000동 그쳐

전국의 원룸·다가구주택 대부분이 동·호수 같은 법정 상세주소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단일 도로명주소로 표기되는 원룸·다가구주택과 집합건물 145만 동 가운데 층·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부여된 곳은 1만 1000동에 그쳤다. 나머지 99.2%는 법정 상세주소 없이 임의로 정한 동·호수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3길 XX’와 같이 표시돼 있을 뿐 ‘X동X호’ 같은 상세주소가 없다.

 

실생활에서 쓰이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X층X호’, ‘반지층 X호’, ‘X층 왼쪽문’ 같은 주소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임의로 지정한 것들로 법정 주소가 아니다.

 

이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의 개별 가구는 위치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긴급신고 때 현장출동이 지연되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시행했지만 실제 상세주소 등록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 주도로 상세주소를 전면 적용, 집행할 경우 수반되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신청주의’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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