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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북본부 청사 신축 도내기업 배제 '꼼수 입찰'

지역업체 20%이상 지분참여 '권장' 공고 / 공동수급 안 맺어도 제재 없는 '요식행위'

NH농협이 전북통합본부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작 도내 건설업체를 배제하는 ‘꼼수 입찰’을 벌였다는 지적이다. 지역 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사 입찰을 발주할 수 있음에도 사실상 요식행위인 ‘지역 업체 지분참여 권장’을 명시해놨기 때문이다.

 

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NH농협은 최근 전북·충남·충북 통합본부 3곳의 청사 신축공사 입찰을 발주했다.

 

신축될 전북본부 청사의 경우 총 388억 원을 들여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세관 인근 1만983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NH농협은 이번 전북·충남·충북 통합본부 3곳의 신청사 공사 발주방식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결정했다.

 

도민들과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농협이 정작 지역 업체 배려를 외면했다는게 도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실제 농협의 입찰 공고 가운데 공동 계약 부문을 보면 ‘계약은 대표사를 포함해 3개사 이내로 하며 설계 참가자는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축 공사업 등록자의 20% 이상 지분참여를 권장한다’고 명시해놨다.

 

한마디로 전북업체 참여는 권장만 해놨지 공동수급을 맺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다.

 

중견 이상 건설업체로 구성될 공동수급체는 사실상 자신들과 사업 파트너십을 맺어온 업체들과 공동수급을 구성할 게 자명해, 지역 업체를 무시했다는 게 도내 건설 및 설계 업계의 주장이다.

 

이 같은 입찰방식은 비단 전북 뿐만이 아닌 충남·충북지역도 동일하게 반영된 상황으로 도내 건설·설계 업계는 물론 충남·충북 업계 또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 업체 공동수급 등을 의무화시킨 공사 재발주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농민과 지역민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공익성을 가진 농협이 지역 업체 배려를 외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공사지역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회는 이어 “지역 업체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남·충북도회 등과 연대해 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중단 등 실력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협 규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해 법령 등에 어긋나는 점은 없지만 지역 업체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한다”며 “신축공사 외에도 나머지 다른 공사들도 많은 상황으로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NH농협 전북·충남·충북 통합본부 청사 3곳의 신축공사 입찰은 오는 7월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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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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