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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 감사선거서 금품 뿌린 9명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1일 전주의 한 단위농협 감사선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이 농협의 감사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도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농협 이사 이모(70)씨 등 8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치른 전주 A농협 감사선거에서 대의원 117명에게 1인당 30만∼45만원과 김·곶감·한라봉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년마다 감사 2명을 선출하는 선거에는 후보 5명이 입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선거를 치르기 한 달 전부터 선거권이 있는 A농협 소속17개 지점의 대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금품을 제공해 감사에 당선됐다"며 "A농협 소속 지점이 17개나 되다 보니 이권을 차지하려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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