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 선장 영장 반려
속보= 군산 새만금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와 관련, 선장 김모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25일자 1·3면, 26일자 6면 보도)
2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태양호 선장 김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전복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완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해경의 범죄 혐의 소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김씨의 지난 10년간 불법조업 부분 등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며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2일 군산시 신시도리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3.2t 규모의 어선 ‘태양호’를 타고 불법 전어잡이를 하다가 어선을 전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26일 오후 1시 40분께 군산시 신시도 배수갑문에서 1.2km 떨어진 새만금방조제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으로 보이는 사체 2구가 발견됐다.
해경은 이 사체 중 한 구는 외국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군산=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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