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업체, 최초 사업 계획과 달라" 주장 / 시 "정우면민 주장 확인 땐 허가 취소" 밝혀
정읍시가 정우면 장순리에 퇴비공장 건립 승인을 해준것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읍시 정우면 송내, 원우산, 동배, 비선, 구성, 덕촌, 북면 장재마을 등 7개마을 주민들은 ‘퇴비공장 건립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정우면사무소 앞에서 건립반대 시위를 펼쳤다.
이날 주민 100여명은 ‘주민들을 3년동안 속이고 기만한 정우면사무소를 규탄한다“는 현수막과 ‘똥 공장 건립을 절대 반대한다’는 피켓 등을 들고 퇴비공장 건립 승인을 해준 정읍시를 성토했다.
또한 주민대표들은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정우면장, 업체 기술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퇴비공장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로간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정읍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7월29일 장순리에 부지 9338㎡ 규모의 퇴비공장 사업허가를 내주었고 사업주체가 ‘코아’라는 업체로 바뀌면서 2013년 11월4일 1차 변경신고를 거쳐 올해 3월3일 2차 변경 신청하여 개발행위 승인을 받았다.
특히 올해 업체측이 창고 증설 등을 위한 2차 변경 승인신청과정에서 개발행위를 위한 사업계획서가 처음 시에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다른 식물성 잔재물(음식 폐기물)를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시의 허가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난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30일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퇴비공장이 건립되는 것을 알았다”며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당시 면장이 말해줬으며 오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책임론을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퇴비공장이 들어서는 부지가 현 최낙삼 정읍시의원의 땅으로 최의원은 공장유치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 2011년 6월9일 정읍시에 제출된 토지사용 승낙서에 유기질 퇴비공장을 짓는다는 사용목적이 나와 있다”고 지적하며 최의원에 대한 책임도 제기했다.
또 “업체측에 지난 25일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자고 요청했지만 전날에서야 공청회 개최는 어렵다는 통보를 하고 공장설비 자재들의 제작이 완료된 상황이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변경승인을 위한 개발행위 사업계획서가 처음 사업계획서대로 내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음식폐기물을 사용하려면 폐기물처리허가도 받아야 하는 만큼 현 상황이라면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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