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1:2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고창
일반기사

고창군, 지방보조금 운용방향 실무교육

고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절차 및 집행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민간단체 및 법인관계자, 관련공무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운용방향과 관리기준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대폭 강화되는 등 보조금 예산편성을 비롯한 관리기준이 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상당부분 바뀔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사회단체 운영비의 경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고, 사업비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하며,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산의 편성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부받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면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등 보조금과 관련한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강화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규 skk40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